성평등가족부,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방안 등 논의
-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보호, 플랫폼과 함께 안전장치 강화방안 논의
- 삭제요청 정보 관리체계 점검,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 협력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12일(월)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등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네이버, 구글, 메타, 틱톡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례를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삭제요청 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후속조치를 공유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요청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삭제요청 정보의 수집·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목적을 벗어난 정보의 이용·공유 방지 ▲민감정보의 최소 수집·처리 ▲ 긴급 사안 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및 삭제·차단 등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재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례를 특정 플랫폼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플랫폼이 정보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ㅇ "성평등가족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삭제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