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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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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10.12.) -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 

 

 ☞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3·5천만원)을 대상으로 적용 

 

       *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 

 

은닉재산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시효연장을 허용하여 도덕적해이 방지 유도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매각 등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 완화 및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그간 금융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대손인정 이후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추심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2 

 

개정안 주요내용 

 

  금일 대손세칙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하'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 신청시 소멸시효완성예정일(신청서상 기재)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차주의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동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 대손세칙 개정 전·후 비교 > 

 


 

현행 

개정 후 

대손인정 

향후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관계 없이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대손 인정 

소멸시효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  

시효 연장 

시효도래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 연장 

소멸시효완성 예정일 도래시 원칙적 완성 

주요 목적 

부실채권 조기 상각 유도를 통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장기 연체채무자 보호 및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 예외적 소멸시효 연장 사유*를 마련하였다.  

 

 * 예외적 연장 사유(예) :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복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 

 

  아울러, 금융회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지난 8월 개정된「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및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토록 하여 소멸시효 완성의무가 양수인에게 충실히 승계될 수 있도록 하며,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토록 하였다.  

  금번 대손세칙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연체채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회사도 자산건전성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계획 

 

  금일 시행된 대손세칙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26.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시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상 구분하여 기재하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에 대해 관리할 계획이다.  

 

 * 대손세칙상 금융회사는 매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 필요 

 

  금일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되어 대손세칙상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 (예)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 경과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멸시효 도래 전 중도 포기 

 

 또한, 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26.상반기 중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 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이며, 향후 반기 단위로 공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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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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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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