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월말 기준 PF 익스포저(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68.8조원*으로 '26.3월말(169.8조원)에 비해 1.0조원 감소하였습니다. '23년말 이후 매분기 감소하고 있으나, 그간 분기마다 5조원 내외 규모로 감소하던 것에 비하면 감소세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주1) 구 기준의 PF대출 '악화우려'에 해당하는 여신잔액+토담대 고정이하여신액+채무보증 고정이하여신액
2) 신 기준 1차평가 결과이며, 평가대상 外(182.8조원) 사업장에 대한 구 기준 적용 유의・부실우려 여신(2.3조원) 합산시 23.3조원
한편, PF 익스포저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말 대비 감소(△0.6조원)하였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더 크게 감소(△1.3조원)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하였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하락하는 등 건전성이 제고되었습니다.
*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 표에서 당기 증가분은 반기별 증가분을 의미함
'26.6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19.7조원이 정리·재구조화 되는 등건전성 지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리(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가 14.4조원(약 73%)이며,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는5.3조원(약 27%) 규모입니다.
* PF 고정이하여신비율 △10.0%p, PF 연체율 △7.3%p 등 건전성 지표 누적 개선 효과
'26.2분기중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0.8조원으로 전분기(0.4조원)대비 증가하는 등 정리·재구조화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C)·부실우려(D)사업장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의 감소* 등에 따라 정리·재구조화 실적 증가세가둔화하고 있으므로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추가로 조성(7.3→10조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부실사업장이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캠코펀드 3조원 규모 신규조성,신디케이트론 구조개편·확대 등 8.13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 유의(C)·부실우려(D) 여신 규모(조원) : ('24.6월말)21.0 → ('25.6월말)20.8 → ('26.6월말)15.1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실행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6.8.13.)에 포함된 주거사업장에대한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실행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10.1일)시 금융·건설업계 의견수렴 진행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되는 ➊건전성·충당금 정비, ➋대출취급 요건 및 ➌위험가중치 정비를 2년간시행유예하고, '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비율을 상향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PF시장 전반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非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하고, 부동산(PF) 한도규제 및 기존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차질없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➊(全금융권 건전성·충당금 정비) 동 규제※는 분기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실시할 때, 평가기준의 하나로 PF 자기자본비율 충족여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非주거사업장은 '27년부터, 주거사업장은 2년 유예한 '29년부터단계적으로 5%씩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양호(A)·보통(B)·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은 각각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 등에 매칭되어 금융회사는 단계가 낮아질수록(A→D) 해당 여신에 대하여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
< [건전성·충당금] 주거·비주거 사업장 대상 적용 일정>
구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주 거
미적용
미적용
5%
10%
15%
20%
非주거
5%
10%
15%
20%
20%
20%
* 위 비율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중 양호(A)사업장으로 분류하기 위한 최소충족기준을 의미
➋(중소업권 대출취급 요건)동 규제는 PF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경우에만PF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기존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것을여전·상호·새마을 등 중소업권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非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27년부터,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한 '29년부터단계적으로 5%씩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대출취급 요건] 주거·비주거 사업장 대상 적용 일정>
구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주 거
미적용
미적용
5%
10%
15%
20%
非주거
5%
10%
15%
20%
20%
20%
➌(全금융권 위험가중치 정비) 동 규제는 자기자본비율이 20%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차등화(완화)하는 방안입니다. 非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27년부터 20%로 도입하되,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하는 한편, 규제비율도 '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5%씩 상향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입 시 규제가 강화되는 타업권과 달리 은행·증권은 인센티브*로 작용하므로 '27~'28년에도 5%로 적용('29년부터 단계적 상향)하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예 : 은행업권) PF대출 RW 150% 적용 → 분양률 및 자기자본비율 기준 충족시 100%로 완화
< [위험가중치]주거·비주거 사업장 대상 적용 일정>
구 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주 거
미적용*
미적용*
5%
10%
15%
20%
非주거
20%
20%
20%
20%
20%
20%
* 은행·증권은 '27~'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 5% 충족시 위험가중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27년부터 도입
⇒ 금번 조치로 주거사업장 대상 금융권 자금지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증권 및 중소업권에서 브릿지론을 많이 취급해온 만큼 브릿지론의어려움이 해소되어 보다 많은 PF사업장의 신속한 사업진행이 기대됩니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 및 PF시장 평가·전망
이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279개*)에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밀착관리를 통해 대상 사업장별 지연요인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공급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당초 325개 사업장 중 정상 종료된 사업장 등 46개 제외('26.9월말 기준)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9.1일부터 운영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현재까지 47건의 애로가 접수(10.2일 기준)되었으며, 이 중 27건을 상담·검토 완료하였으며, 20건은 담당기관에 매칭되었습니다. 현재 출범을 준비중인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유관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장·사업단계별 밀착관리를 통해 주택공급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자산관리공사(캠코)도 8.13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금공의 경우 내규개정(8.31일)을 신속히 마쳐 9월중PF보증 승인실적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PF보증 관련 법령개정, 상품 신설등을 준비 중입니다. 캠코 역시 1차 캠코펀드 신규투자 지원 및 캠코펀드 신규조성을 위한 운용사 공고 및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관리추세에 있다"고 언급하며, "'26.2분기 익스포저 감소세가 둔화하고 PF 대출은 오히려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기조 와금융산업 건전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표 간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금번 발표된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규제실행방안은 금융권의 자금공급을 독려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며, "다만, 여전히 존재하는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공사비 및금리인상 등 제반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와 금융권은 사업성이양호한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PF 자기자본비율규제 한시유예 등 자금공급 환경을 조성하고 금번 사업성평가결과를 토대로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부동산PF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철저하게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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