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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 현장의 목소리로 경남형'정의로운 전환'청사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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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상실 우려 넘어 신산업 전환으로... 「제3차 미래전환 종합 숙의토론회」 통해 지역 미래상 구체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0월 14일(수) 오후, 경남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제3차 미래전환 종합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경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하여, 지역 사회가 직면할 고용 및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대안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리다.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일자리 위기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경남 지역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14기 중 10기(삼천포 3~6호기, 하동 1~6호기)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발전소 폐쇄는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넘어 지역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발전소 인력 및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물론, 이들을 둘러싼 지역 상권 위축, 인구 급감 및 청년층 유출, 지방 세수 및 소비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3차 숙의토론회는 지난 9월에 하동(1차)과 사천(2차)에서 개최된 지역별 토론회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종합 세션으로 진행된다. 1, 2차 토론회가 발전소 폐쇄에 따른 현장의 위기감을 인식하고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는 수집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경남에 가장 적합한 '전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앞선 토론회에서 하동과 사천 지역 모두 '대체 일자리 마련'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 상실 우려'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한편, 발전소 소재지인 하동은 '지역 내 고용 유지 및 당사자 참여와 합의의 제도화'를 요구한 반면, 발전소 인접 생활권인 사천은 대체 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출 방지와 사전 고용 대책 마련 및 공감대 형성'에 방점을 두며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3차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특성과 복합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2X2 시나리오 기법*'을 도입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감소 시점에 맞춘 '생활권 내 대체 일자리의 적기 형성' 여부와 투명한 정보 제공과 이해관계자 요구의 정책 반영을 포함하는 '지역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여부를 기준 축으로 삼았다. 참석자들은 이 기준을 교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과제들을 논의한다.

 * 2X2 시나리오 기법은 불확실성이 높고 결과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두 가지 핵심 변수를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설정하여, 교차되는 4가지의 미래 상황(시나리오)을 도출하는 전략 기획 기법이다. 단일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발생 가능한 여러 대안적 미래상을 입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1, 2차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었던 핵심 참여자들을 비롯해, 광역 단위 논의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경남 전역에서 새롭게 추가 모집된 인원까지 총 5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한다. 발전사 및 협력사 노사, 지방정부,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청년층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영향을 받는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방향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탄소중립으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환의 비용과 혜택을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 및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문  의:  산업일자리전환팀  송지영(043-870-837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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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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