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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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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추진현황 점검

-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 현장점검 실시(10.19~)

- 경찰청, 서울·경기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브로커 등 39명 검거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0월 14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특히,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참여


ㅇ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관내 정비사업 568곳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8.27~9.22), 조사 결과 공사비 검증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 138곳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특별 현장점검 대상으로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ㅇ 금번 특별 현장점검은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증액과정에서의 적정성,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현장조사는 10.19~10.30(1차), 11.9~11.20(2차)에 걸쳐 이루어진다.


ㅇ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별조합에 자체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경찰청은 '24년 3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전매제한 기간중에 해당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ㅇ 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4.3~'25.7월경 서울·경기권 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5,000만원에 매수한 후,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하여 전매수인에게 불법 전매하였다.


ㅇ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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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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