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근로복지공단이 연구·개발한 의족,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수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지난해 인간공학디자인상 대상 이어 국제무대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 인정
- 개인별 신체 형태 반영... 의족의 기능과 외형을 하나로 설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재활공학연구소가 자체 연구·개발한 '생체모사형 제너레이티브 의족'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Best of the Best)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근로복지공단 의족은 디자인 콘셉트 부문 의료기기·기술 분야에서 디자인의 혁신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로 선정됐다. 

  공단은 지난해 제25회 인간공학디자인상 대상에 이어 세계적인 디자인상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사용자 중심의 재활보조기기 연구·개발 역량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생체모사형 제너레이티브 의족'은 절단 사용자의 3차원 신체 형상을 데이터 바탕으로 설계하고, 신체 형태와 구조적 기능을 하나의 프레임에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의족이다.

  생성형 설계(Generative Design)와 위상 최적화 기술(Topology Optimization)을 적용하고, 신체 데이터, 구조 하중, 제조 조건을 함께 고려한 금속 적층 방식으로 제작해 기능성과 심미성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계적 구조를 외형으로 가리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의족 자체의 구조가 디자인이 되도록 했다. 사용자가 의족을 자신의 몸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체 형태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한 것이다.

  공단 의족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제품디자인 부문에서도 '레드닷 위너(Red Dot Winner)'로 선정됐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혁신성뿐 아니라 디자인 품질과 기능성, 완성도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사용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고려한 재활공학 연구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산재노동자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기를 개발해 삶의 질 향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노동자의 일상회복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의지·보조기 및 재활보조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첨단 제조 기술을 접목한 제품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디자인 콘셉트 부문 시상식은 2026년 10월 15일 싱가포르 Civic District(시빅 디스트릭트) 소재 Capitol Theatre에서 개최되며, 수상작은 레드닷 공식 전시와 온라인 전시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문  의:  재활공학연구소연구센터  권칠용(032-509-524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고용정보원, 한국정책학회 ESG 혁신정책 우수상 수상 및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16:02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순위동일
  2. 교복 입찰, 업체끼리 미리 짰다고? 순위동일
  3. '잠든 선불충전금 있어요~'…네이버·카카오 등 통지·환급 강화 단계상승 1
  4. 2차 '모두의 창업' 1만 명 선발…활동자금·멘토링 지원 단계상승 1
  5.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순위동일
  6. 농지 전수조사, 불안 넘어 농지제도 개선 출발점으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