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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 인·허가 기간 및 비용 대폭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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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국조실(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하여 시설물 분류 지침서 배포

▷ 기존 대비 인·허가 기간(최대 3개월) 및 비용(최대 7천만원) 감축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함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10월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설로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라도 해당 지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하면서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기간) 건축물약 2~4개월 → 공작물약 0.5~1.5개월(비용) 건축물약 3~8천만 원 → 공작물약 0.2~1천만 원(규제) 공작물 분류 시 건축물 적용 규제 합리화(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미적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건축법 제2조와 함께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 등을 추가 판단기준으로 설정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구분한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는 공작물로 분류하고,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의 제한적인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구분했다. 아울러,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제안하였고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판단 도식표(매트릭스)'도 제공했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관련 지방정부의 법 해석 차이는 이차전지 업계의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라며, "민간의 건의에 대해 기후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이번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추진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지침서(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및 인포그래픽.  끝.

※ 별첨: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PDF)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기열  (044-201-5915)  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심재욱  (044-201-592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고현웅  (02-2196-4030)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유승우  (02-2196-403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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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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