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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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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바꾸는 규제...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과제 Best14』 투표 시작


-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선정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10.19~30)를 통해 최종 순위 확정 예정

*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voice)에서 참여 가능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하여 소관 부처 및 국조실 검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선정하였다.


ㅇ 우수제안과제는 ▴기존 규제의 불합리성 ▴규제 합리화의 실현 가능성 ▴규제 합리화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목록 》


연번

과제명

부처명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현행)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중기부

2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현행)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나, 적용 기준 및 처리 절차 불명확

행안부

3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현행)축산물 판매장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폐업신고 후 신규 영업 신고

식약처

4

지자체 불필요한 전자계약 서류 제출 절차 폐지

*(현행)지자체에서 전자 서류 이외 원본 서류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

행안부

5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현행)국가자격시험마다 환불 기준이 상이

노동부

6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현행)본인 외 인물이 찍힌 CCTV 영상 확인 시 본인 외 인물의 동의 필요 등 절차 요구

개보위

7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허용

*(현행)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관할 행정관청 방문

국토부

8

해외체류자 온라인 귀국·전입신고 허용

*(현행)해외체류자 귀국·전입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만 가능

행안부

9

렌터카 장애인 임시주차표지 내륙에서도 발급

*(현행)장애인 임시주차표지는 도서지역에 한정

복지부

10

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

*(현행)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시 관리계획 변경 필요

국토부

11

해양 장례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현행)해양산분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정 미비

행안부

해수부

12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

*(현행)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행위는 사전 허가 대상

유산청

13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

*(현행)간이통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이후 정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

관세청

14

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제출 면제

*(현행)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 시, 최초 지정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반복하여 제출

조달청

※ 제안 접수 順


□ 우수제안과제(14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11개 과제에 대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투표는 공모전 전용 웹사이트*(www.better.go.kr/voice)에서 2026년 10월 19일 9시부터 10월 30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주간 총 1,541건이 접수되었다.


ㅇ 이 제안 과제들을 각 소관 부처와 국조실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 개선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우수 제안 예비 후보군을 만든 뒤,

ㅇ 민간위원이 포함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진행 절차 》

제안 접수

(7.10.~8.14.)

▶

부처 검토

(9월)

▶

전문가 심사

(10월)

▶

온라인 투표 및 결과 발표

(10~11월)

▶

정책 반영

과제 접수

부처 검토 및 수용제안 확정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4개) 선정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합리화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과 같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건 설명자료

2.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인포그래픽

3.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방법 안내문. 끝.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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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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