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와 범부처(국세청, 산업부, 외교부 등)의 다각적 후속 이행 노력결실... 베트남 진출기업의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길 열려
-현지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및 유동성 위기 해소에 큰 도움
□정부는 그간 베트남 진출기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해결됐음을 밝혔다.
ㅇ'26.9월 베트남 국세국은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25.7.1. 통과된 법에 명시한 내국수출입 제도를 과거거래에도 소급적용하라는 취지의지침을 하달하였다.
ㅇ이번 조치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제조기업이 겪어온유동성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는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국수출입제도 개요
□내국수출입제도란 한국의 내국신용장제도와 비슷한 제도로서,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안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ㅇ내국수출입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거래과정에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기업의 자금부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 발생
□베트남이 '15년 내국수출입제도를 도입한 이래 '22년까지는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베트남에 소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베트남 관세국은'22.12월과 '23.5월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의 경우 내국수출입제도 적용을 제한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당국은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 장기간 환급 혜택을받아왔던 우리 진출기업들은 현금흐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ㅇ실제로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소수의 응답 기업들이 밝힌 환급 지연액 등은 최소 400억 원*에 이른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기업의 미환급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로 환급이 지연된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액 및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 합산 기준
□이에 우리 정부(국세청, 산업부,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그 결과 '25년 7월내국수출입제도의 근거가되는 내용이 베트남의 법률 및 시행령에 반영되었다.
ㅇ이에 따라 내국수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기준은 명확하게 되었다.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히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해당 법률의 장래효만 인정하였으며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내국수출입에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것이다.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 및 후속 이행 노력
□이재명대통령은 '26.4월 베트남 국빈 방문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등 베트남 지도자들과의 회담 시 상기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따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이후 우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후속 이행 노력이 이어져왔다.
□국세청은 '26.6월 개최된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속히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이 외에도 국세청은 베트남 세무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한-베트남 국세관세대화*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애로사항을 베트남 과세당국측에 알리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 베트남 정부가 한국 진출기업만을 대상으로 정기 개최하는 간담회로, 베트남의 국세·관세 정책을 설명하고 진출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답변하는 행사
ㅇ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은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화답하는 등 베트남 세무당국의 입장변화를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베트남 재무부 장관 면담('25.8, 장관), 재무부차관 면담('25.11, 통상차관보)등 고위급 면담과장관 명의 서한 발송 등을통해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관되게 전달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였다.
ㅇ또한 장관 주재 현지 기업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25.4/'26.4)하여동 애로를 포함한 진출기업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재무부 등 旣구축된 정부협의 채널을 통해 애로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26.9월 베트남 과세당국은 세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지방 세무국에 하달하였다.
ㅇ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과거 환급이 지연되었던 내국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베트남측의 전향적인 지침 변경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 데 따른 결과이다.
ㅇ베트남의 이번 결정을 통해 많은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자금부담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세무 불확실성 또한 해소되어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현지 우리 기업들에 대한부가가치세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교류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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