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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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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산업안전 감독은 '26.3.16.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이하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산재 은폐 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였다. 

    노동분야 감독은 '26.1.16.부터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을 감독하였다. 

    아울러, '20.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25.12월, '26.1월 접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  산업안전 감독 결과 ] 
    산업안전 분야 10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205건을 적발하여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 감독 대상 1개소 평균 1천8백여만원(총 19억6천여만원)
   1) 먼저,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하였다. ① 합의금 지급 등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 ②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상이다.

   2) 다음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25건을 적발하여, 약 1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3) 산재 은폐·미보고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하였다.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비상정지장치 및 덮개 등),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0건), 휴게시설 설치·관리 부적정(6건) 등 119건에 대해서는 약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4) 이와 함께, 이번 감독에서는 '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하였다.

쿠팡 계열사는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 분리, 물품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권고를 이행했으나, 미이행 사항도 확인되었다. 이에 ①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소분류 상차 작업환경* 개선 및 프레시백 교체**와 ② 현행 3회전 배송 방식 개선 등 작업시간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재차 지도할 계획이다.
* 1개의 이동식 운반대차(롤테이너)에 2명의 배송기사 물건 적재
** 프레시백 평탄화 작업에 따른 노동강도 감소를 위해 신형 프레시백으로 교체 중

5) 아울러,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부담 없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차사고 접수 관리 체계도 활성화할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  근로기준 감독 결과 ]
근로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 결과, 취업규칙 미작성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1) 우선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쿠팡에서 성과향상프로그램(PIP) 대상자를 선정·운영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주요내용(선정대상, 교육내용·기간 등)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해야 하나 이를 미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위반으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또한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대상자 선정, 목표, 기간 등)과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을 지도할 예정이다.

2) 취업방해금지(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과거 쿠팡에서 일부 퇴사자 명단(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을 작성하여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 사업장 안전보장, 근로자 보호, 직장질서유지 등을 위해 범죄행위자, 욕설, 성희롱, 음주사고 등 문제를 일으킨 퇴사자를 상대로 작성
다만,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공정성과 지원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3)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따라 현장 및 전산시스템 조사, 쿠팡친구(배송노동자)·배송캠프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하여 감독한 결과,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배정 및 업무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각 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등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 ▲원청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하청의 인사·노무 결정 권한, ▲계약목적의 확정, 전문성·기술성 등, ▲하청의 독립적 조직·설비
다만, 향후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교육 등 예방조치 실시를 지도할 예정이다.

[  故 장ㅇㅇ 고발사건 수사 결과]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으로 '20.10월 사망한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 발생사실 은폐 여부 등에 대한 고발장이 '25.12월 및 '26.1월에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 결과,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만,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산재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

 '20.10월,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시간당 돈을 받지 성과로 돈을 받는 데 아니다"라는 내용을 메신저로 보냈으며, 쿠팡 관계자 등은 CCTV를 분석하여, 고인의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기다리기, 대화하기 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시간을 정리한 사실
 '20.10월 각종 언론에서 고인이 '과로사'하였다고 보도를 하자, 쿠팡 뉴스룸에 '언론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진실로 반박한다면서,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 '21.2월, 고인에 대해서는 교대제(야간근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 인정(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과정(`20년말~`21년초)에서 쿠팡 측은 최초 고인의 모습이 없는 CCTV를 제출하였고(이후, 2차 제출 CCTV에서 고인을 확인), 관계자는 고인의 근무환경에 대해 CCTV 영상 내용과 상이하게 진술한 사실

아울러,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원인을 포괄적으로 기재하였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기재한 사례를 확인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기업들의 내실있는 조사표를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제도(근로복지공단→ 재해 사업장)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27년 목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분석과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하여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강조하면서,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한편, 빠른 배송 및 물류 효율화에 수반될 수 있는 과로, 야간노동, 과중한 업무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으며, 그간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던 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성은창(044-202-8915)
          고용차별개선과  윤지현(044-202-7574), 황혜선(044-202-757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철임(02-2004-736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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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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