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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 등 자격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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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공원, 관광지 등 현장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격정보 23종 바로 확인 
- 시범운영과 국민 의견 조사로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의 생활 맞춤 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 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10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놀이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때, 현장에 놓인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가 화면에 바로 표시된다.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도 별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936명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 단계부터 국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일상에서 구현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

 

그동안 현장에서 할인·감면·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대부분 종이서류로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대상자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챙기지 못한 채 놀이공원을 찾으면 지금까지는 다자녀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매표소에 놓인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화면에 다자녀가구 자격이 표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이 등본에는 자격 확인과 관계없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세대원의 정보까지 나타나지만, 간편확인서비스 결과 화면에는 자녀 수, 나이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다.

 

 

>> 국민은 서류 없이, 기업은 시스템 구축 없이 자격 확인

 

국민은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으로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된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기업 등 이용처는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www.mydata.go.kr)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고르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두면 된다. 현장 직원은 고객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기존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이용처는 간편확인서비스와 기존 신분증·종이서류 확인 방식을 함께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지금처럼 신분증이나 서류로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과 함께 발전하는 행정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방식으로 자격확인을 진행했다. 이때, 서비스 이용자 9,3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오자,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에서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를 포함한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모든 앱으로 이용 가능

 

이렇게 개편한 서비스는 8월부터 4개 민간기관(㈜제주항공, 목포해상케이블카㈜, 에버랜드리조트, 평택 오썸플렉스)과 4개 행정·공공기관(경기교통공사, 부천도시공사, 하이원리조트,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올림픽공원 등 주요 체육시설 운영·관리

 

행정안전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23종을 제공하고, 국민이 원하는 자격정보를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행정정보공유과 박정훈(044-205-2813), 이종진(044-205-281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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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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