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진창)는 제19차 정례회의('26.10.28일)에서 ⑴ 경영권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유상증자참여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 고발·통보조치하였으며, ⑵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법인의 임원과 정보수령자를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전달받아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를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를 말합니다.
◈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들로부터 해당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해당 상장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8의2①)를 말합니다.
[ (1)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
상장사 A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자(상장사 E사및 관계사 임직원 등)와 이들의 지인들은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 또는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약 1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사실, 제3자 유증에 따른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 및 여유 자금을 통한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대하에 해당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전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과정 등을 종합하여 관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 개요 >
[ (2) 상장회사 경영권 양수법인의 임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
주식 양수도 및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회사 I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J법인의 사내이사 K는 I사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하여 I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고, L은 동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I사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 M, N, O(2차 정보수령자)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정보전달자 및 1차 정보수령자)을 취득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2차 정보수령자인 M, N, O는 L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I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회사의 임직원 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직원 포함)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178조의2①)'에해당하는행위로서, 그 부당이득의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관련 법규 준수와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