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대해 청문을 실시('26.8.26.)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일으키거나 허위·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보험업종사자 29명(보험설계사 28명,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26.10.16.)
* 「보험업법」 개정('14)으로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102-2, §102-3)가 도입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시 검사를 실시
<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조치내용 >
(단위:명)
등록취소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90일
합 계
19
7
3
29
☞ 보험사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붙임> 참조
※ 제재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검사·제재 → 제재관련 공시 → 검사결과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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