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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2물류센터 화재 중앙화재합동조사 결과, 원인은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추정

2026.10.2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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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2물류센터 화재 중앙화재합동조사 결과, 원인은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추정


- 중앙화재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최초 발화 지점 B동 6층 적재 선반

- 제품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 제품은 특정불가

- 물류창고 화재 대응절차(SOP) 제정, 배터리 보관 충전량 제한 필요


□ 소방청은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인천 쿠팡32 물류센터 화재의 최초 발화 원인을 적재품에 내장된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판단하고,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 이번 화재는 7월 18일 오전 6시 54분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소방 507명과 경찰 371명 등 진화 인력 917명과 헬기 7대를 포함한 장비 255대가 투입되어 109시간 30여분 만인 22일 오후 8시 35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 등으로 경상을 입었으며, 재산 피해는 부동산 374억 원, 동산 766억 원 등 총 1,140억 원으로 추산됐다.

□ 중앙화재합동조사단(단장 주영국 119대응국장)은 화재 발생 당일인 7월 18일 구성돼 현장 감식과 증거물 감정, 재현 실험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연소 확대 경로 등을 조사했다.

○ 이번 조사에는 소방청, 인천소방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등 8개 기관 소속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 합동조사단은 관계자 진술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해 B동 6층(메자닌 2층)의 물품 적재 선반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특정했다. 해당 장소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내장된 생활용품이 보관돼 있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수거된 탄화 배터리의 셀 절연 파괴에 따른 발화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이 심해 최초 발화 제품까지 특정하지는 못했다.

○ 최초 발생한 불은 제품 케이스와 포장재, 주변 종이박스로 옮겨붙은 뒤 상층부와 외벽을 따라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은 수직으로는 7층과 8층(옥상층) 식당까지, 수평으로는 B동 외벽을 따라 A동 방향으로 확대됐다.

○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진입 램프 구간에 방어선을 구축해 A동과 5층 이하 하층부로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했다.

□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물류창고 화재 대응절차를 정비하고, 리튬이온배터리 보관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 해당 건물은 2020년 5월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부터 시행된 대형 물류창고 소방시설 강화 기준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우선 대형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가능성을 신속히 판단하고, 방어층과 방어선을 설정해 연소 확대를 차단하는 방어진압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무창층·복합구조 물류창고 화재 대응절차(SOP 244)」를 제정할 예정이다.

○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 내장 제품의 보관 안전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배터리 충전량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물류창고 보관 시 충전상태(SOC)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최용철 소방청장은"물류창고는 종이박스와 포장재 등 가연물이 많아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 제품을 보관하는 사업장은 보관 구역 관리와 초기 화재 감지에 각별히 주의하고, 가급적 배터리 충전량을 낮춰 보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과 장

소방정

김재현

(044-205-7470)

담당자

소방경

임영채

(044-205-747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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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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