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30년 분석, 1인당 연평균 피폭선량 84.9% 감소(10.30.금)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30년 분석, 1인당 연평균 피폭선량 84.9% 감소


-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30년 기록(1996년~2025년) 첫 발표

-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15,187명(1996년)에서 116,770명(2025년)으로 7.7배 증가,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2.25mSv(1996년)에서 0.34mSv(2025년)로 84.9% 감소

- 안전관리 중·장기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한다. 이번 연보에는 2025년 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 통계,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변화 분석 결과를 담았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을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수집·분석·관리하며 2004년부터 매년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보는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및 피폭선량을 직종, 연령, 성별,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으며, 1996년에 개인 피폭선량 관리 기록을 처음 시작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과 개인 피폭선량 30년 기록을 수록하였다.


  1996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5,187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116,770명으로 지난 30년 동안 약 7.7배 증가하였다. 아울러,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mSv(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mSv로 약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간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평균 피폭선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피폭선량 현황(1996년~2025년)>



  2025년 연보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중 70.4%가 개인 피폭선량이 연간 0.1mSv 이하였다. 1996년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30년 동안 구간별 피폭선량 분포가 낮은 선량 구간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구간별 피폭선량 분포 현황(1996년~2025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직종별 현황은 30년간 변함없이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순이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진단방사선 장치 수 및 활용의 증가와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연보 기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비율은 방사선사 31.4%, 의사 25.2%, 치과의사 17.8%로 세 직종이 전체의 74.5%를 차지하였으며, 직종별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67mSv로 가장 높았고, 기타 0.28mSv, 의사 0.25mSv 순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 평균 피폭선량(1996년~2025년) >

<평균 피폭선량(2025년) >

 


  연령별 현황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폭선량을 보이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2025년에는 20대 남자 방사선사가 1.30mSv로 가장 높았다.





< 연령별 평균 피폭선량(1996년~2025년)>

< 방사선사 성별·연령별 피폭선량(2025년) >


  한편,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분기별로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피폭선량이 높은 고피폭 종사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주의통보'(분기 5mSv 초과)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연간 2회 이상 '주의통보' 대상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과 안전관리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특별교육을 시행한 결과 '주의통보'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주의통보' 처리 및 조치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피폭선량이 높은 종사자와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피폭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고피폭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안전 카드뉴스(붙임3) 등을 제작 배포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통하여 직업적 피폭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보는 30년간 기록 분석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의 장기간 변화 양상 및 안전관리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중·장기 방향 설정과 피폭선량 저감 등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피폭선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용어설명

         2.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피폭선량 현황

         3. 종사자 안전 카드뉴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2026년도 하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13:5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발표 순위동일
  3.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2
  4. 영상 아직도 대면 보고함…? 단계상승 2
  5. 이혼 시 연금이 분할된다? NEW
  6. 막막한 가게 운영,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