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폭염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관계기관·전문가 TF 첫 회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관별로 다른 폭염 사망자 통계 연계, 후유장해 등 인정기준 개선
- 내년 폭염대책기간 전 개선안 마련,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민간전문가와 함께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특성에 맞는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 김유미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채여라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박사

 

폭염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추세다. 올여름에도 경남 양산의 일최고기온이 42.5℃까지 올라 종전 극값을 경신했고, 일최고기온 39℃ 이상 기록(42회, 2010년 이후)과 폭염특보 발효(411건)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 올해는 극값 지표가 2018년을 넘어섰으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분야별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018년 대비 사망자 25.0%, 온열질환자 10.2% 감소

 

이처럼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지만, 고령층 피해가 많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폭염의 특성상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피해자 지원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현재는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인정되고, 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 판정되지만 신고는 폭염대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함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 구분 및 활용방안'을, 행정안전부가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기관별로 관리하는 폭염 사망자 통계*가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혼란을 준다는 데 공감하고,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 (2024년 폭염 사망자) 사망원인통계(데이터처) 108명, 온열질환 감시체계(질병청) 34명, 재난지원금 지급(행안부) 25명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 논의해,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구체화,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 정비 등 올해 폭염 대응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폭염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제 일상적인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기후재난관리과 조호명(044-205-6364)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인사업무 특화된 인공지능 업무시스템 첫 개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15:47 기준

  1. 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범정부 총괄기구 검토" 순위동일
  2. 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폭 둔화…"물가 관리에 역량 집중" 순위동일
  3. 영상 영수증 버려도 돼? 안 돼? 딱 정리해드립니다 순위동일
  4.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단계상승 2
  5. 공시의무 반복 위반 가중 강화…3회 이상 땐 과태료 50% 단계하락 1
  6.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 90%로…처분·이동제한 탄력 적용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