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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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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계리가정 관리 강화)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 변경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계리가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경영실태평가 강화) 금리변동 위험 관리 및 GA에 대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듀레이션 갭 및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신설 

 

◈(실손보험 계약전환 지원)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관련한 실손보험상품은 단독형 설계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 허용 


 

 

  '26.11.4.(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은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26.1월),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25.10월) 등 그간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변경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주요 내용 


 

1. 계리가정 관리 강화 

  

 

   [1] 계리가정보고서 신설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의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에 관한 보고서(계리가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추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리가정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관리가 체계화되고, 회사별·상품별 가정의 수준과 변동추이를 비교·분석하여 이상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등 감독행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내용 및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이사회 內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변경이거나 변경에 따른 재무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 생략 가능 

   


2. 경영실태평가(RAAS) 강화 

 

 

   [1]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 (듀레이션)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 

 

■ (듀레이션 갭) 자산·부채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듀레이션 갭 = 자산듀레이션 – 부채듀레이션 × [금리부 부채 / 금리부 자산]) 

 

 

  다만, 최근 금리 여건 등 시장상황과 보험회사의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듀레이션 갭 지표는 '28.1.1.부터 시행한다. 

 

  [2]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에 대응하여,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법인보험대리점 판매위탁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건전 판매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3. 기타 개정 사항 

  

 

 [1]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정비)실손보험의 단독형 설계의무는 실손보험판매 시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기존에 대부분 특약으로 판매된 실손보험계약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실손보험상품은 단독형 설계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13.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제도로 선택형 특약 할인제도(1·2세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 할인)와 함께 '26.11월중 시행예정 

 

 [2]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 개선)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보험료의 일부를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적립토록 하는 준비금으로, 적립 취지를 반영하여 매년 적립액은 당해연도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한다.  

 

  [3]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 '27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18)이 시행됨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을 개정*하고, 손익분석 시 계정별 손익 구분 기준도 이에 맞추어 정비한다. 

 

    *(기존)보험손익·투자손익·영업손익·영업외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개정)보험손익·투자영업손익·기타영업손익·영업손익·투자손익·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재무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Ⅱ 

 향후 계획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계리가정 산출·변경 내부통제, 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사항은 '27.1.1.부터,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은 '28.1.1.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계리가정보고서는 '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정변경예고안('26.9.11. 보도자료 참조)에 포함되었던 보험회사의 부동산PF 신용공여 한도 신설은 별도로 감독규정 개정을 진행중('27.1.1. 시행 목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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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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