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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1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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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


- 발생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 파견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지속 점검


- 현장대응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증상 발생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살처분이 시행된 경기 연천군 소재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주로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지만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포유동물에서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26-27절기 야생 조류와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으나 가금류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현장에 파견된 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였다. 현재까지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의심 증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AI 인체감염증 잠복기를 고려하여 노출 후 10일간 고위험군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국외에서는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충혈 등 경미한 안과증상만 나타난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살처분 등 작업 후 10일 이내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충혈 등 안과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가금류 살처분 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병행하는 등 동물에서 AI가 발생한 단계부터 선제적인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의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국, 캄보디아 등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자에게 ▲감염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귀국 후에는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DUR-ITS)할 수 있도록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

  * 2026년 4분기 동물인플루엔자(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 : 미국 일부 지역(미시간주, 워싱턴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일부 지역(광둥성, 광시좡족 자치구, 쓰촨성, 안휘성, 윈난성, 장시성, 장쑤성, 텐진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현장 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개요

         2.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수칙

         3.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관련 Q&A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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