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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1회용품 줄이기 감시자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

2003.09.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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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도시락 용기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9월 4일,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한 시행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가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고대상으로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이며,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제곱미터 미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년 말까지 자치단체별로 신고포상금시행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홍보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자로 하여금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1회용품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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