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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7대 중점과제 추진

노동부, 청와대 연두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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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김대환(金大煥)노동부장관은 3.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연두업무보고에서 금년에 비정규직 보호대책, 일자리 만들기,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정착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데 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책 명 주 요 내 용

주5일 근무제의 임금보전·휴가제도 관련 원만한 임단협 교섭 타결지도
원만한 시행 중소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지원금 지급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합법화된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리 및 근로감독 철저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및 송출국가 확정, 양해각서
체결(3월) 등 차질 없는 제도시행 준비

비정규직보호 연내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조속 확정 추진

퇴직연금제 도입 연내 입법추진
전산 및 상품개발 등 금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17대 국회개원 이후 법안 국회 제출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경영평가 주무부처평가에 반영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강구
노동위원회 기능확대 및 인프라 확충
"법·제도선진화 방안"은 최대한 합의 도출하여 입법추진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한 각부처 이행상황 점검
일자리 나누기·채우기 등 추가일자리 창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시스템" 구축 추진
초·중학생용 직업지도 교과서 "진로와 직업" 보급 및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 추진

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금년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법·제도와 의식·관행을 혁신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7대 중점과제에는 ‘퇴직연금제 도입 추진’,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대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도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해 관련 법률의 입법을 금년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 관련법률 : (가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또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검토하여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조속히 확정, 추진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방향 요지 :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 ▲업무내용 등을 감안, 단계적 처우수준 개선 ▲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방안 강구

이러한 대책마련과 함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 4~5월에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3∼4월 중 조선업 원·하청업체에 대해 하도급·근로조건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인상 부담 전가행위를 견제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년 7월 시행(공기업·금융보험업·1000인 이상 사업장)되는 주5일 근무제가 산업현장에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임금 보전·휴가 제도 관련 쟁점을 둘러싼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4월 중 지역별로 노사 설명회, 노사정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금년 7월 시행 대상인 대기업·공공부문의 모범적 주5일제 도입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다.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도에 688억원을 투입, 법에서 정한 실시시기 보다 앞당겨 근로기간 단축을 실시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 참고로 2월말 현재 202개 중소기업(근로자 17,186명)이 근로시간단축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신고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공무원·학교의 주5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2.19 밝힌 정부의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실에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산업」부문과 「고용·복지」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센터 등 고용안정인프라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전국 주요도시의 46개 고용안정센터를 대형화·전문화하여 지역의 기업·학교·훈련기관·지자체를 연계하는 지역내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그외 센터는 실업급여·취업알선 등 전문적 업무에 주력토록 하고

-노동부 인터넷 고용정보망인 Work-net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금년 하반기 시범실시한 후 ’05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직종별로 중장기적인 인력수요 정보를 제공,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 학생 때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초·중학생용 직업지도 교과서인 "진로와 직업"을 제작·배포(2만부)하고, 대규모의 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도 추진하여 직업탐색·실제체험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노사분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취약업종과 분규 다발 대규모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노사분규 빈발 20개사를 선정하여 중점 지도해 나가면서, 금속·병원·공공부문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문T/F"를 구성·운영하여 분규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 T/F는 노동부, 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사관계 평가지표를 보완, 해당기관 경영평가와 주무부처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강구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자에 대한 대화·교육도 강화하여 노사간 이해와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분쟁조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노동위원회 전문인력 보강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의 직장점거·조업방해·폭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불법을 하면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갈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상반기 중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도출을 추진하고, 그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입법도 노동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04년 주요 업무 계획 1부. 끝.

기사관련문의 :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송홍석 사무관(503-970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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