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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인여행카드 발급대상자 확대

2004.06.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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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의 발급 대상 및 사업장별 카드발급 인원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규정’을 개정,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무역상사의 대표가 카드발급 대상자에 새로 포함되고, 현행 중소기업 3명, 대기업 5명 이내로 제한돼 있는 1 회사당 카드발급 허용인원도 사업장 단위별 임직원수에 비례해 최대 30명까지 확대키로했다.

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제도란 이 제도에 가입한 APEC 회원국 국민인 기업인이 이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회원국 입국시 비자를 면제해 줌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ABTC 가입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14개국이며, 무비자 체류기간은 필리핀 59일, 홍콩·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60일, 기타 국가는 90일이다.

APEC 경제인 여행카드의 발급대상은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대해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해외건설수주실적이 상위 30% 이내인 기업의 임원에 해당 하는 자이다.

또 경제5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각 단체별 5인 이내의 임직원, 지역별 무역상사협의회장,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 대표 등이다.

이와 함께 늘어난 사업장 단위별 인원수는 임직원수가 50명 미만은 3명 이하, 50명 이상 500명 미만은 10명 이하,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20명 이하, 3000명 이상은 30명 이하까지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법무부 입국심사과 이규홍 사무관 02-503-7097
정리:홍영모(ymhong@news.go.kr)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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