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님,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작년 국제사회는 이 위엄있는 회의장에서 분쟁과 내전,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기후변화, 전염병, 극심한 빈곤으로 점철된 국제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문제의 과잉공급과 부족한 해결방안 결핍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위기의식은 우리를 함께 단합시켜 역사적인 이정표인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창설 70주년을 맞은 유엔에게 2016년은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념비적 성과를 이행해 나가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복잡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상호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엔의 중심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 유엔은 포용적 다자주의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취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다자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와 이번 주 개최된 난민에 관한 고위급회의들은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우리의 공동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한국은 종종 개발 성공 스토리로 일컬어집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는 교육, 여성역량강화, 과학기술, 농촌개발 분야에서 주요 개발협력구상들을 출범시켰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발협력구상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를 시작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이미 보다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 및 음식, 문화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와 파리협정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상호추동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녹색기후기금 유치국으로서 금년내 파리협정의 비준을 가능한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은 평화·안보 및 인권존중의 굳건한 기반에 달려있습니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평화·안보, 개발, 인권이 함께 진전될 때에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라는 새로운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는 평화구축을 분쟁후 맥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 예방이 모든 유엔 활동에 주류화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많은 유엔 총회 참석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권침해는 종종 다가올 분쟁의 전조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너무 늦기 전에 다가올 분쟁의 전조를 파악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우리는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를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징후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확산입니다. 이는 다차원적 도전과제로서 만능해결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이고, 포용적이며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님, 올해 유엔은 다음 70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에게도 2016년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25년전 한국은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지만, 우리는 1991년 통일을 이룬 독일처럼 미래에 하나된 국가가(one Korea) 될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엔 가입 이후 남북한 두 회원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이보다 극명한 대조는 없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위엄있는 회의장에서 이번주 초반에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성공의 길을 걸어온 반면, 북한은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광적이고 무모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때문입니다.
- 북한은 21세기들어 핵실험을 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여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자행하였습니다. 어제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서 43개국이 북한 정권의 핵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북한은 NPT 체제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AEA 및 NPT 탈퇴를 선언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입니다.
-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이 임계점(tipping point)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가장 최근의 핵실험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핵실험 주기도 평균 3년에서 8개월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북한의 예측불가성과 도발적 성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다음 핵도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금년에만 22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거의 10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한발씩 발사한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이제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무기의 실제 사용을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경우 4-5분내에 우리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실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41조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즉각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안보리는 현재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논의중에 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의문을 제기하고 있듯이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라오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북한 정권의 핵야욕에 오늘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내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장님,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한이 명백한 핵야욕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년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 와중에, 북한은 최대 피해지역에서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북한은 금년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만 최소 2억불을 탕진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홍수피해 구호에 사용될 수 있었던 충분한 액수입니다.
2년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표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응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인권이사회, 총회, 안보리 등을 넘어서까지 퍼져 나가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큰 책임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불처벌이 허용되어선 안됩니다(no impunity).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국제사회의 인권메카니즘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내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관련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메카니즘을 권고해야 합니다.
둘째, 북한 당국에 의한 해외 강제노동 문제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북한근로자의 인권 및 북한근로자 임금의 북한 WMD 프로그램 전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간존엄을 향한 갈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의 현실에 더 많이 접근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의장님, 금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한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번 총회는 반기문 사무총장 임기중 마지막 총회입니다. 반 총장이 보여준 헌신과 리더쉽, 그리고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인도적 지원, 유엔 운영 개혁 등 많은 분야에서 남긴 뛰어난 성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반 총장은 대전환기적 상황에서 전례없는 도전들을 극복해가며 유엔의 역할과 위상을 크게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엔에서는 새로운 사무총장을 맞이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이 반 총장의 업적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강한 유엔을 만들기 위해 힘써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의 건국이념은 유엔 헌장에 담긴 “우리, 인류”가 표방하는 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를 대표하는 금번 유엔 총회가 격동의 세계속에서 희망의 등불인 유엔에 대한 신념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중요한 임무수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