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사말] 제32차 함께차담회

2024.06.18 교육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주신 대전광역시 장호종 부시장님 대전방위산업연합회 이계광 회장님 SAP코리아 박재연 전무님 그리고 충남교육청 김일수 부교육감님, 천안여상과 충남기계공고 교장선생님과 교원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제가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보람을 느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된 학교 및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차담회를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참여한 천안여상과 충남기계공고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지방소멸의 위기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교육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설계되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지자체-교육청과 지역기업, 대학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는 모델입니다.

다행히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많은 호응이 있어 전국의 37개 특성화고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도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5월 가장 우수하고 선도모델이 될 만한 10개교를 1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사회와 함께 각 분야에 맞는 지역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기업은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대학은 지역인재전형 및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를 비롯하여 계약학과를 개설하는 등 학생의 계속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개방형 교장공모제, 초빙교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자체는 교육발전특구과 연계하여 졸업 후에도 지역인재로 성장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취업·정착 장려금, 주거 지원 등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2008년 마이스터고가 고졸 시대를 열었듯이 지방시대의 문을 여는 좋은 사례가 협약형 특성화고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역 완결형 정주인재 양성을 위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학교당 최대 45억 원 투입, 성과 창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쏟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의 비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입니다.

앞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편하게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면 축사]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