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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인사말씀

2024.09.04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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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은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오늘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 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자유, 평화, 번영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 과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자유 통일의 비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8·15 통일 독트린 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가치에 따라 자유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고 분단 이후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유 통일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우리 내부의 역량을 키우고, 북한주민의 열망을 촉진하며, 국제연대와 지지 확보를 제시 하셨습니다.

이는 곧, 자유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더 강해지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야 하는 매우 다차원적인 과제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8·15 통일 독트린 의 구현은 통일부만의 과업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모든 부처들이 국민과 국제사회와 폭넓게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야 할 범정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8·15 통일 독트린 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범정부적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 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 체제 인정 합의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은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 의 합의를 무시하고,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과 동족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을 납치·억류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헌법 4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과정에서 그 의미와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면서 국민과 함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인 8·15 통일 독트린 의 구체적 후속조치 추진 방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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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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