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APEC 세션 II (리트리트) 모두 발언

2024.11.16 대통령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볼루아르테 대통령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님,각 회원 정상 여러분,

지난 35년 전, APEC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
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출범했습니다.

APEC은 앞으로 다가올 35년도
아태지역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동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포용적 경제성장을 달성해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APEC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올해 APEC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페루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식, 글로벌 경제>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각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취약계층이
<공식,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디지털 문맹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초고속 인터넷과 같은 혁신 기술이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널리 활용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 APEC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PEC 차원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이
신기술을 이용한 미래세대 맞춤형 교육 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와 같은 신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을
APEC 회원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흉작, 그리고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포용적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이는 다시,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후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 무탄소 에너지 도입을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제가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APEC 회원들이 경제성 있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수소 인프라 확충 경험을 토대로 수소경제를 위한 기술 협력과 국제표준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원전 공급망 구축과 같은 원자력의 평화적인 활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내년 의장국 수임 기간에식량안보 논의를 활성화하여,
스마트팜 기술의 활용 확대를 위한 APEC 회원들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취약한 젊은 미래세대를 돌보는 일에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APEC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APEC 미래번영기금>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기금은 APEC 청년층의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역내 청년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대한민국은 내년에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내일은 우리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그동안 APEC 회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역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발전에 함께 기여하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순환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APEC 회원들과 힘을 모아
이 원대한 비전을 함께 이뤄나가겠습니다.

정상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의경 지사 유해봉환식 봉환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