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념사] 기후에너지 현장대응추진단 출범식

2025.12.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후에너지 현장대응추진단 출범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라남도 강위원 부지사님, 명현관 해남군수님, 김대인 신안부군수님,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님, 한국전력공사 서철수 부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8개 지방·유역환경청이 함께 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의 출범을 이곳 해남 솔라시도에서 선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경제·민생이 모두 위협받는 복합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업의 생존, 산업구조, 지역경제, 에너지 비용, 국민의 일상까지 흔드는 구조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을 '원팀(One Team)'으로 묶어 복합위기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절박한 결단이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우리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목표와 비전을 넘어선, 이행과 현장의 시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체계 대전환은 결국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기후부 출범 2개월이 지난 오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중심을 "지역", "주민", "현장"으로 옮기는 과감한 전환을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은 지역과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구축은 난관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부정적 주민 인식으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실행 조직입니다.

앞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은 단순한 규제·감시기관을 넘어 지자체·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현장 해결사'이자 '전환의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제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문서가 아닌 대화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의 돌파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출범하는 현장대응단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햇빛·바람 소득마을을 적극 발굴하여 전국 2,000개 이상 마을로 확대하겠습니다.

신안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모델은
주민 소득을 높이고 갈등을 해소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전남에서는 햇빛과 바람이라는 공유 자원이 주민의 월급이 되고 연금이 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확인했습니다. 전환의 이익이 지역에 머물고 주민이 혜택을 체감할 때 재생에너지는 속도감 있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곳 해남의 비전과 신안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햇빛·바람 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현장대응단은 마을로 직접 찾아가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비전을 설계하는 전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둘째, 송전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그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뒤늦게 주민과 협의하는 구조 속에서 신뢰가 무너졌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이제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지자체·주민·유관기관·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표준 협의 절차를 정착시켜, 신뢰를 기반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곧바로 전달되는 제도개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달부터 기후부가 매월 현장대응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유역환경청별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는 등 병목 해소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기후부·전라남도·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현장 중심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출범식이 개최되는 이곳 솔라시도는 현장 중심 대한민국 대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입니다.

국내 세 번째 규모의 98MW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은
주민투자 모델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높인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전남 분산에너지 특구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산지소형 에너지고속도로의 기점이 될 신해남변전소도 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솔라시도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K-AX와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K-GX의 양 축을 모두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출범선언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비전, 지역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약속,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후·에너지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존경하는 대내외 귀빈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현장대응단의 작은 발걸음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전환의 선봉장입니다. 현장대응단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후·에너지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 성 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1회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영상축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