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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제정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

2025.12.03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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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프레스센터에서는 이재명 정부 만 6개월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 포럼이라는 원로 그룹의 포럼이 진행중이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또 역사적인 비무장지대법이 논의되고 있는 공청회가 열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네 분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 평화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말뿐이었습니다. 
실천이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마침 외통위에서 우리 이재강 의원님께서,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님께서 DMZ 평화적 이용,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제정 입법을 각각 발의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분단 80년, 또 비무장지대가 생긴지 72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인,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고 또 외통위 여야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한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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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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