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싱가포르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2026.03.02 대통령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싱가포르 한인회는 독립운동가 정대호 선생의 뜻을 이어 아들 정원상 선생께서 1963년 창립하신 이후,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뜻깊은 3.1절, 깊은 역사와 자긍심이 깃든 싱가포르에서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앞으로도 양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땀 흘리며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계신 재외동포 분들이 나라 걱정만큼은 하지 않게 해드리겠다 약속했습니다. 또한 어디에 계시든 존중받으며, 더 큰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지원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조국의 이름을 빛내주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3/2(월)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4. 13:15 기준

  1.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순위동일
  2. 영상 찜닭에 이런 특허가? 순위동일
  3. '문화가 있는 날' 확대…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로 풍성 순위동일
  4. 정책이 이끄는 주식시장, 배당·코스닥·생산적 금융의 세 가지 축 순위동일
  5.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단계상승 1
  6. 중동 7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방문 취소·연기, 안전한 곳 이동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