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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윤경 CEO 서약식 영상축사

2026.04.30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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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윤경 CEO 서약식 영상축사 (안중근의사기념관)

스물세 번째 '윤경 CEO 서약식'을
축하드립니다.

윤리가 곧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윤리경영'에 앞장서주신
CEO 여러분과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I를 통해 ESG 경영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ESG 경영은
데이터 기반 AI 시대에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투명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AI와 ESG의 융합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핵심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직한 기업, 투명한 경영이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또 실천해 오셨습니다.

정부도 AI 시대에
윤리경영이 더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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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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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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