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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6.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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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 21)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시법령안 16건 △법률안 38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제처에서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운영 현황 및 성과보고’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군인의 영내대기 시행방법, 휴가의 종류 및 승인권자와 국외여행 가능 조건 등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
  • 군인의 입영, 임관 선서문, 복무태도, 영리업무 금지, 겸직허가 가능범위 및 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등 준수해야할 의무에 관한 사항
  • 병영생활의 목적·대상, 군인의 기본권 교육내용과 대상·시간 방법 등 병영생활의 목적과 기본권 교육에 관한 사항
  •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고충심사 청구방법 및 심사절차 등 군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당직, 영내위병근무 등 특별근무의 종류와 비상소집의 발령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병영정책과 (02) 748 - 516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
  •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구분하여 시설·인력·장비 운영에 관한 세부 지정 기준을 정하고, 건축비용 및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유급휴가 비용지원
  • 감염병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입원,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유급휴가 비용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방역업무 종사명령 등의 절차
  • 감염병 유입·유행 시 의료인을 방역업무 종사명령 또는 방역관·역학조사관으로 임명 시 명령서·임명서를 발급하고, 그 종사기간을 30일 이내로 함
  •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 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의 범위를 1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행위를 7가지 유형으로 구체화 함
  • 감염병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
  • 감염병환자의 확인·치료를 위하여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본인 부담 치료비 또는 입원비를 지원하고, 고시하는 금액을 생활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 202 - 2505】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치과치료의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종전 2종수급권자는 자연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면제(1종수급권자는 자연분만·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기적용중)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 202 - 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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