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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0.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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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 18)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국무총리 아시아협력대화(ACD) 제2차 정상회의 등 태국방문 결과, 후속조치 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
  • 획기적 의약품등의 지정 및 개발 촉진
  • 현저히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신속 공급을 위하여 이를 획기적 의약품등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획기적 의약품등에 대한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도입
  • 지정된 획기적 의약품등에 제출자료를 미리 심사하여 허가기간을 단축시키는 수시동반심사,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심사 및 획기적 의약품등의 적시공급을 위한 조건부 허가제도 도입
  • 획기적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 획기적 의약품등의 제조판매품목허가자에게 해당 획기적 의약품등의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획기적 의약품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 719-264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 도입
  •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
  • 임신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 유산·조산 위험 여성근로자 보호를 통한 저출산 해소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및 분할 사용의 확대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분할 사용 횟수를 최대 3회까지 확대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 202-7473】
  • 대통령령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국내·외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과정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외국대학의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3까지 인정
  • 사이버대학 수업연한 단축 및 교육과정 연계 운영 확대
  • 전문학사 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4분의 1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조기 졸업 가능
  • 전문대학의 장이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에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 203­6252, 이러닝과 (044) 203­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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