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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2.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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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 27)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6년도 제5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5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준고령자·고령자 명칭 변경을 통해 고연령층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구조조정 상시화 등에 대비하여 퇴직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
  • 현행 55세 이상 고령자와 50세 이상 55세 미만 준고령자의 연령 기준이 실제 은퇴연령과 차이가 있고, 고령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위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 장년에 대한 취업지원기관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
  • 장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의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등 장년에 대한 취업지원기관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강화
  •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 취업알선, 재취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 202-7475】
  • 대 통 령 령 안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확대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인하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 등을 인하하고자 함
  •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인상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범위를 인상 (70만원→ 90만원)
  •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
  • 임신부의 외래 진료시 종별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
  •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병원급 이상 외래 진료시 14%→5%로 인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정액(1,000원)은 유지
  •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만3세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여 적용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14%→5%로 인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정액(1,000원) 유지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 20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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