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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1.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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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 3)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복행위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부당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범위 확대
  • 종전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자 등에게 보복행위를 금지하였으나
  • 법위반행위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유형으로는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을 신설함
  •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과 환수절차를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 20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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