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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1.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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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 10)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9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근로자의 권익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퇴직시 보험료를 즉시 정산하고, 과오납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며,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분할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
  •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계 종료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바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
  • 잘못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
  •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등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분할 납부 제도 개선
  • 현행 보험료 분할 납부시 시행하던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 의무와 분할 납부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분할 납부 절차 간소화
  •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보험료 정산 등 사업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 가능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당연고용보험관계 소멸요건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완화
  • 보험가입이 임의가입방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제도는 폐지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 202-7351】
  • 대 통 령 령 안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
  •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등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해당 주택단지 내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배치
  • 공업화주택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두께 기준과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공업화주택*은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격음 차단성등 기준**만 적용
  • 공장에서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조립하는 친환경적인 주택
  •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 화장실 급수·배관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 마련
  •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형 배관(일반관 대비 5dB이상 소음차단 성능이 우수한 배관)을 사용
  •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
  •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
  •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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