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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1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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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20)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안」
  •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인사관리규정안 새로 제정
  •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 내의 신고 및 조사 절차 규정
  •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 인사상 조치 규정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신고되면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1.20)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294】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신속한 손해보전 등 회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직위별 변상명령 위임 한도액 범위 상향 조정
  • 기관별·직위별 변상명령권 위임 한도액 범위를 현행 기준금액의 2배로 상향
  • 변상명령의 통일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상명령서 서식 신설
  • 변상명령 시 사용하는 변상명령서 서식 신설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1.20)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고과 044-2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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