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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12.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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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5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신속히 필요사항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수용자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교정기획과 02-2110-3477】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행정처리가 확대되어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향상,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 요구가능 △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 등의 필요한 시책 수립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044-205-2715】


▣ 대통령령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지능정보기술 개발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능정보기술 규정 △데이터 시책 △정보문화의 달 지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044-202-6275】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수를 진흥시설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 진흥단지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
인정기관이 전자서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 발급사실을 공고토록 위임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속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02-2110-15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
- △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 세부사항 정비△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농어촌민박 포함 △적극행정 면책기준 및 운영절차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기관 규정을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예방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3】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으로 발급하여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 △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마련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 운영 폐지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예외 및 지하화 사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자세히 규정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예술인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 도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8.18.)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시 표기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적 체계 안정성 확보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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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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