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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4.1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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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1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모법」개정(’20.10.20.공포, ‘21.4.21.시행)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지정, 폭력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044-203-664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의 경우 기소 전 수사와 관련한 법률 지원을 포함하여 민사와 관련한 소송수행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익을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법무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령 제정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국가송무과 02-2110-352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민간부문과 국가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에 비해 부족한 군인 자녀돌봄휴가 확대 및 일반 재난에 비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기간 수습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02-748-5167】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상향 △과태료 부과의 기준 세분화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가격 외에 임대주택 건설ㆍ이익 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여 경쟁에 부치는 공급 방식을 신설
- 택지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택지 공급 시 공공성을 강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민간 시설물 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물은 안전등급, 중대한 결함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
-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안전등급, 중대한 결함, 안전점검 등 이력, 제원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8】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익목적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요건 완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 물류터미널 개발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요건 예외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044-201-4013】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BRT 건설사업의 운영과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 비용의 보조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에 따라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 비용 지원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 044-201-5121】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도시권의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환승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활성화를 위해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광역환승시설과 044-201-5133】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납품대금 조정 협의 성과 제고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신청 시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 △부당하게 감액한 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 등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법률이 개정(’20.10.20 공포, ‘21.4.21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하위법령 정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구체적 요건을 기존 중소기업자 조합과 동일하게 규정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4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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