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1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①일정기준 이상 사고 발생시 ②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점검 대상 확대 필요
-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중상 3명에서 중상 2명으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사업자가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는데, 유효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실증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지역특구법」(2021.7.21.)시행 예정
-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관계부처 후속조치의 절차 구체화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사업을 임시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1.7.21.)시행 예정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등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