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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2021.09.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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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1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41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중 대학생의 범위를 현행 “대학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학생”으로 확대하는 등 대학생의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0.8 시행),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시행령 개정
-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944】

◎ 행정기본법 시행령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법제화하고 적극 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행정기본법」이 제정(’23.3.24 시행)
- 행정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법체처 총괄팀 044-200-674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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