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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10.1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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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1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뒷받침하고,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R&D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법제 정비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추진 △기후변화대응 관련 지원체계 조성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044-202-451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감염병 피해 발생으로 영화권 입장권 판매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는 경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출액 감소비율을 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 개정
-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월별 영화관 입장권 판매액 감소 기준을‘100분의 50’으로 설정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전기 신사업의 한 종류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21.10. 21. 시행)
-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의 등록기준 마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 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개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3912】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백신의 품질확보와 개발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유통 의약품의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약사법」이 개정(’21.10.21. 시행)
- △매년 11월 18일로 정한 약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의 실시기간 및 포상 등 규정 △중앙약사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별 심의내용 규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 범위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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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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