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오늘(5.13),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공포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先 행정제재 後 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80】
▣ 대통령령안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역보험기금 출연 가능 기관에 기업을 추가하여, 기업의 무역금융 수요에 탄력 대응하고, 동 기금 출연 재원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044-203-404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 규제를 우회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방지하고자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의 서비스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64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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