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 ㆍ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ㆍ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가정폭력행위자인 직계혈족이 제한없이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 이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에 관한 증명서 교부ㆍ열람 등 제한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 사항의 공시 제한하여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6】
▣ 대통령령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최근 LNG 가격상승, 석탄공급 부족 등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증가로 유류세 인하를 통한 유류비 부담 완화
- 2022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리터당 423원으로 낮추고,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리터당 300원으로 인하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 2022년 4월 30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인하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천연가스 국내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위함
-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음대책 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11. 19. 시행)됨에 따라,
-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 기준 변경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고시 재검토 기한의 예외 규정 등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계약의 종류와 우대기준을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