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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12.1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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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1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 ㆍ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ㆍ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단말장치 구매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조정 등
【의안소관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02-2110-15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현재 “국민 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규정된 법의 목적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구체화
-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사용할 수 없었던 재생원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6】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 등이 위해 우려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반입차단 협조요청(관세청) 및 차단제품 공개(홈페이지)
-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포함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반입 차단이 필요한 성분ㆍ원료의 지정ㆍ해제 근거 마련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유통단계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부과 근거 신설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

▣ 대통령령안

◎ 청원법 시행령
국민들이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내용 및 처리상황 등을공개하여 국민 의견 청취가 가능한「청원법」이 전부 개정(’21.12.23 시행)
-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온라인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개 신청한 청원에 관한 처리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29】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나무의 뿌리처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는 업종 또는 그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하며, 크게 주조(鑄造), 용접(鎔接)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기반 공정산업과 사출(射出)ㆍ프레스,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산업으로 구분됨.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의 범위 확대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개정(’21.12.16 시행)
- △소재다원화 및 지능화 공정기술을 추가 및 그 기술과 관련된 산업추가 △뿌리기업 요건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절차, 유효기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준 및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044-203-4906】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21.12.16 시행)
-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2】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난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 계기,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문 등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건축법」개정(’21.12.23 시행)
-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및 내화구조를 품질 인정이 필요한 주요 건축자재로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8】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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