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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03.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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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2.3.25 시행)에 따른 중앙사회서비스원 수행 위탁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질 제고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카캐리어, 곡물)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추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개가 제한되었던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심사 후, 산업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개정(2022. 3. 17. 시행)됨에 따라, 
-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보안 심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보안 심사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제출기한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22. 3. 15. 시행)됨에 따라, 
-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유형·기준 마련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등 필요사항 규정
【의안소관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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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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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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