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12.27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오늘(12.2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5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1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의 인권 보호 및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소년 사법체계를 개선·보완 필요에 따라,
-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합 △우범 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및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불분명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 총괄·조정기능 강화 필요에 따라,
-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청 권한 신설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4】

▣ 대통령령안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지원 강화’ 국정과제 추진간 병 봉급 인상과 함께 추진 중인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반도체 등 창업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련 분야 성장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의 지원율을 33% → 71%(월 14.1만 원 → 30만 원)로 변경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석사급 연구전담요원 2명 → 1명 이상 확보’로 완화
【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석유 유통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화 필요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지원제도’ 일몰 도래(’22.12.31)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지원제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장해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23.1.12. 시행)
- 시행령으로 위임된 건강손상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규정
【부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2】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전관리책임자 그 밖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변경 선임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사안전법」이 개정(’23. 1. 5. 시행)
- ①안전관리책임자의 그 밖의 업무 규정 ②선임 또는 변경선임 미신고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③선박안전관리사협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규정 등
【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64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은, 군 복무 중 자해사망의 경우에 구타·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이 확인되어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무복무자는 24시간 영내 생활로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제한
-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거나, 법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중과실(1호), 공무이탈(2호), 사적행위(3호) 등 법 배제사유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부서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5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