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2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5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1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의 인권 보호 및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소년 사법체계를 개선·보완 필요에 따라,
-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합 △우범 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및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불분명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 총괄·조정기능 강화 필요에 따라,
-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청 권한 신설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4】
▣ 대통령령안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지원 강화’ 국정과제 추진간 병 봉급 인상과 함께 추진 중인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반도체 등 창업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련 분야 성장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의 지원율을 33% → 71%(월 14.1만 원 → 30만 원)로 변경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석사급 연구전담요원 2명 → 1명 이상 확보’로 완화
【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석유 유통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화 필요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지원제도’ 일몰 도래(’22.12.31)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지원제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장해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23.1.12. 시행)
- 시행령으로 위임된 건강손상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규정
【부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2】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전관리책임자 그 밖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변경 선임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사안전법」이 개정(’23. 1. 5. 시행)
- ①안전관리책임자의 그 밖의 업무 규정 ②선임 또는 변경선임 미신고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③선박안전관리사협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규정 등 【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64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은, 군 복무 중 자해사망의 경우에 구타·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이 확인되어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무복무자는 24시간 영내 생활로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제한
-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거나, 법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중과실(1호), 공무이탈(2호), 사적행위(3호) 등 법 배제사유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부서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