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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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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소득기준의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또한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신설함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의 명칭과 절차를 개선하고 협의(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및 이의제기 규정을 신설함
【부서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6】

▣ 대통령령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및 이전기업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 기업의 유형을 구체화함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3】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납부세액 구간별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규정함
【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자체장이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을 구체화함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를 규정함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0】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출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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