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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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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2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노인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은,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가격상승 및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들을 한시적으로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할당관세를 적용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관세 부과 대상 품목인 갈치 조업 미끼용 냉동 꽁치, 냉동 명태를 한시적으로 조정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유가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를 당초 ‘2023년 4월 30일’에서‘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에, 질병·채무로 생활고를 겪었으나 실거주지 및 연락처 정보가 없어, 상담 및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발굴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정보 및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포착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의 연락처 정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서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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