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2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까지 총 7건의 법률안,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대리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와 연계한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044-202-5647】
▣ 대통령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의 완화 및 추가적 공공요금·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6개월(’23.12.31일까지) 연장하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늘리고(+3만톤)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23.12.31일까지) 닭고기 가격을 안정하는 내용입니다.
* 발전용 천연가스: 킬로그램당 12원 → 10.2원(△15%)
유연탄: 열량별 킬로그램당 49/46/43원 → 41.6/39.1/36.5원(△15%)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산업관세과 044-215-443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60%→45%로 인하)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43~45%*로 조정하였습니다.
*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
- ’22년
① 1주택자 : 45%
② 다주택자·법인 : 60%
→ ’23년
① 1주택자
·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6억 초과 : 45%
② 다주택자·법인 : 60%
【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40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국세·지방세의 안분 적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 요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과 044-201-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