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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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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19)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지하상가, 철도시설 등 수방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7】

▣ 대통령령안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려동물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한해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소득세제과 044-215-42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의 장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의 이동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3. 3. 28. 공포)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전화번호의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결산 결과의 공표시기와 방법, 회계 감사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에게, △매년 4월 말까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원 자격 규정을 정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044-202-7695】

▣ 일반안건

<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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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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