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1.02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오늘(1.2)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 대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었던 공급원가 변동기준을 삭제하고,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아동 및 상습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85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소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의 진단과 청구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의무화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857】

▣ 대통령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어(’23. 7. 11. 공포) 오는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8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23. 3. 21. 공포)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표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